- 작성자김미아
- 작성일2019-11-19
- 조회수89
제목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여성청소년들은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001. 1.1. ~ 2008.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중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고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월 10,500원 (연 최대 126,000원)
@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읍 ,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픔 구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