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미희 작성일2022-03-21 조회수918 제목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격리기간 및 출결 증빙 자료(8월 16일부터 적용)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격리기간 및 출결 증빙 자료> 8. 16.부터 적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유형등교중지 기간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확진자[등교중지]격리 해제 시까지(일반적으로 7일)‧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유증상자[등교중지]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PCR 검사자(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인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등교중지 권고]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첨부파일 신속항원 결과 보호자 확인서(5월 이후).hwp ( 24.5 Kb ) 목록 다음글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이전글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