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 신청가능함.
2. 신청시기: 교외체험학습 가지 2일전까지 사전제출
3. 신청처: 학급 담임 선생님
4. 최종 승인 허가를 받은 후 실시 가능.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5. 체험학습 전 제출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6. 체험학습 후 제출서류: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비행기표 사본 등 증빙 서류 ->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 제출
7.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8.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9.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와 주 1회 이상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함.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하는 경우]
1. 국가에서 시행하거나,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험 기간 중의 교외체험학습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듣기평가 등)
2. 본교에서 정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이의신청 기간
3.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산출일로부터 5일 이내(3학년 만 해당)
4. 학원 수강(예술, 체육 포함)
5. 해외 어학연수
6.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7.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체험학습 형태
8.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은 5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불허합니다.
첨부: 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